퇴직금 계산

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
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(상여·수당 포함)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
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로 계산합니다.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,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/12을, 연차수당은 3/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1년 미만 근무도 받나요?

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?

네. 통상임금·평균임금 산정 방식, 상여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.